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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유닛』, 치매 어르신께 맞춤형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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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유닛』, 치매 어르신께 맞춤형 서비스를...
  • 신용섭 기자
  • 승인 2015.10.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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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정봉길 부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정봉길 부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 및 서비스 품질을 객관화 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 필요에 의하여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을 직접 운영 중이다. ‘서울요양원’에서는 생활과 요양을 일치시킨 3U4P(3type Unit, 4type Program)을 운용하는 것이 일반 장기요양기관과 다르다.

3종류의 유닛은 치매(문제행동) 어르신을 위한 인지향상형 유닛, 뇌졸중 등 기타 질환 어르신을 위한 관계친화형 유닛, 와상 어르신을 위한 기능회복형 유닛을 말하는데, 치매 노인 전용 공동생활구간인 치매 유닛을 두는 이유는 일상생활 또는 인지능력 유지활동을 할 수 있는 3~5등급 치매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일반 요양시설에서는 치매․중풍을 앓는 어르신과 비치매 어르신들이 뒤섞여 생활하다 보니 두 그룹 모두 맞춤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는 우선 30인 이상 요양시설부터 치매 유닛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증개축․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치매 유닛에는 80시간의 치매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1명이 치매 노인 2명을 돌보게 할 계획이다.

현재 요양보호사 1명이 전체 입소자를 기준으로 평균 2.5명을 돌보고 있다. 또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인지능력 저하를 늦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금보다 높은 수가를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내에 치매 유닛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력기준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노인장기요양시설에는 치매 유닛을 의무화 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신규 운영자에 대해서는 이웃 일본처럼 치매 유닛 운영을 의무화 할 것이라고 한다. 고령화율 세계1위•치매유병률 OECD 1위인 현실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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