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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 「제7회 호스피스의 날」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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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 「제7회 호스피스의 날」기념식 개최
  • 길봉진 기자
  • 승인 2019.10.11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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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가 함께 하는 첫 번째 기념식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1일(금)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제7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호스피스센터(국립암센터)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의미의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종사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1부 기념식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 제도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황애란 연세암병원 가족상담사 등 19명)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와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의 기념사, 호스피스·연명의료 홍보영상 공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지난 6월 발표된「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에 따라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 분야의 종사자 및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첫 번째 기념식으로 그 의의가 깊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를 보장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연명의료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를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알리기 위한 그림 이야기책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와 만화영상(애니메이션) 반가운 손님 제작 발표도 진행되었다.

또한, 배우 윤유선 씨의 재능기부로 촬영된 영상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은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도 공개했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질 향상: 돌봄 제공자 양성과정 고찰’을 주제로 관계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영역별 돌봄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과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호스피스 돌봄의 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앙호스피스센터(국립암센터)와 권역별 호스피스센터(8개, 국립대병원 등)는 10월을 ‘호스피스의 달’로 정하고, 각 권역별 홍보 행사 개최, 의료인 대상 교육 등을 통해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을 발표하여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목표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및 연명의료결정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는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 유형 및 대상질환을 확대하고, 중앙.권역의 지원 기반(인프라)을 확충하고 있다.

2003년 5개 기관으로 시작한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2019년 9월 현재 87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이 외에도 가정형 38개소, 자문형 27개소, 요양병원 12개소, 소아청소년완화의료 4개소(시범사업)가 운영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현재 시행 중인 각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가정형(‘20), 자문형(’21), 소아청소년형(‘21)을 제도화하고, 4개 질환에 한정된 대상질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과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 등을 위해 중앙호스피스센터(‘17.9.29.)를 지정하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17년 3개 → ’19년 8개소 → ‘23년 17개소)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는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매분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8월 기준 33만 명이 넘는 국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하였고,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신 분도 6만 명을 넘어섰다.

앞으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상담과 계획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명의료 정규수가 도입(’21년~)을 통해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임종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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