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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남종섭 의원 5분 자유 발언 “검찰개혁,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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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남종섭 의원 5분 자유 발언 “검찰개혁,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 이철
  • 승인 2019.10.15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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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촛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민주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민주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여당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와 발목잡기만을 일삼아왔던 보수야당과 일부 보수종교세력들의 위협으로 개혁의 시발점인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독재정권 시절,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검찰이 민주정부가 들어서 정권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자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특권을 강화하여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 보여 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사건의 발생부터 형의 집행까지 모든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세계 유일의 권력기관입니다.

또한 검찰청은 행정부의 17개 외청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다른 청의 장들과 달리 ‘총장’이라 불립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검사장급들이 전용차를 배정받아 차관급 대우를 받아왔고, 평검사들도 초임으로 4급 7호봉이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과 특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국을 관할하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단일조직으로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진경준 사건, 검찰 내부의 성추행 사건들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었습니다.

이 사건들에 공통적인 것은 어느 경우에도 검찰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에 스스로 개혁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책임자로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검찰개혁 없이는 진정한 적폐청산, 민주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인데, 야당과 일부언론 등은 임명의 취지나 본질과는 무관하게 가족들의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직적인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부응하는 듯, 청문회를 시작하기 직전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고, 수차례에 걸쳐

자택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체적인 진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고 수사정보가 다시 언론에 공개되어 의혹이 증폭되는 ‘의혹의 확대재생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강압수사, 별건수사, 야간수사는 물론, 주변사람 신상털기, 수사정보 유출을 통한 망신주기 등 검찰의 인권침해라는 적폐가 이 과정에서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것은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무차별 수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고, 청산의 대상인 기득권층의 적폐에 의해 개혁이 좌초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조국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 등을 통해 검찰의 특권을 제한하고, 수사정보 유출 금지, 장시간·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제한 등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검찰행정에 대한 법무부 감사의 실질화 등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기소법정주의, 기소기준제 및 기소배심제 등을 통한 검찰의 기소독점권 제한 등 법적·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분권과 자치 정신의 실현이 필수적입니다.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유지,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의 통제는 제도에 의한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견제와 균형은 분권과 자치를 통해서만 제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들이 하루속히 심의·의결되어야 하고  자치경찰제 등 후속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야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거리로 나설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과 민주발전을 위해 국회로 돌아와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1,360만 경기도민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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