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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개혁 촉구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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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개혁 촉구 결의문
  • 이철
  • 승인 2019.10.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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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 국민들이 촛불로 이룩한 위대한 민주주의 여정에 검찰은 퇴행적 반동을 지속하고 있다. 검찰 권력이 마음만 먹는다면 국민 누구나 피의자가 되고 먼지털이식 수사와 언론 흘리기로 기소 전부터 범죄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 분노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수백만 시민들의 촛불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거대한 횃불로 타올랐다.

중앙집권적 검찰제도의 시작은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폭압적 지배를 위해 1912년 공포한 조선총독부 <조선형사령>에서 비롯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청산되지 못한 중앙집권적 검찰제도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과 1954년 <형사소송법 공포>로 이어졌고 1962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박정희와 군사정권은 독재통치에 활용하였다.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민주인사를 폭도로, 죄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유서대필범으로, 살인범으로 만들었고, 전직 대통령조차도 그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다.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인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을 독점한 채 견제 받지도, 책임지지도 않은 특권을 누려왔다.

이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이 되었다. 검찰의 막강한 특권은 주권자인 국민과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마땅히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한다.

지금은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최적의 시기이다. 모든 것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만들어준 위대한 투쟁의 결과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임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하나, 국회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하나, 국민의 힘으로 검찰개혁 완수하고 사법정의 실현하자!

2019년 10월 15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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